정기분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 화물차 등은 6월에 연세액이 일시에 부과된다. 또한, 차령이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경감해 부과하게 된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7월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고지서로 금융기관 방문납부, 가상계좌 이체, ARS(142211), 위택스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다. 특히 정기분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자는 신청 계좌에서 자동 인출되기 때문에 통장잔액을 확인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가산금이 추가되고, 번호판영치 등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tyn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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