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 "금전제공 사건과 무관" 주장

봉투제공 의혹 보도 기자에 200만원 전달, 선관위 고발 사건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5/10 [21:57]

김 후보, "금전제공 사건과 무관" 주장

봉투제공 의혹 보도 기자에 200만원 전달, 선관위 고발 사건

편집부 | 입력 : 2014/05/10 [21:57]

새누리당 김동진 통영시장 선거 에비후보 선거켐프는 5월10일 보도자료를 내고 "통영시장 예비후보 김동진 캠프는 모 기자에게 금전을 제공한 사건과 관련, 전혀 무관하다"는 내용을 밝혔다.
 
김 후보측은 보도자료에서 경남도 선관위가 "기초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 측근 고발'이라는 제하의 보도자료와 관련, 김동진 후보 켐프와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경남도민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김동진 예비후보의 상품권 관련 봉투 제공 의혹을 보도한 모 언론사 기자와 명예훼손 등의 고소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일 김 후보측 지인이 평소 자기가 잘 알고 지내는 지역 기자를 통해 봉투제공 의혹을 보도한 기자에게 건네 달라며 200만원을 전달했다는 것.
 
기사에서는 200만원을 전달받은 기자가 지난 8일 창원에 들러 경남도 선관위에 이 사실을 고지했으며, 직접 돈을 전달한 지역기자도 자청해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역시, 이 신문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돈을 건넨 이 인사는 평소에도 지역기자는 잘 아는 동생으로서 수백만원 등 평사시에도 수차례 돈을 건넨 적이 있었다며, 이번 문제가 불거져 본의와 달리 사건이 벌어져 당혹해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 예비후보 선거켐프는 돈을 전달했다는 인사는 선거캠프에서 아무런 직책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200만원 제공도 캠프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김 예비후보 선거켐프는 "현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사안이기에 우리는 최대한 조사에 협조할 것"이라면서, "그 결과를 기다리면서 6월4일 선거일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캠프측은 "다만, 이를 악용해 사실과 관계없는 내용을 발표하고 퍼뜨리는 행위는 엄정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또한 "이번 일을 교훈삼아 통영시민과 새누리당의 명예에 누가 되는 일이 없도록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사건과 관련, 김 후보측이 배포한 보도자료의 전문이다.   
 
 
통영시장 예비후보 김동진 캠프 금전제공 사건과 전혀 무관.
 
지난 5월 9일자 경남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기초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의 측근고발”이란 제하의 보도자료에서 공직선거법 제115조를 위반한 건이 있다고 발표하였다.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사건과 관련하여 김동진 예비후보의 캠프와는 전혀 관계없는 일임을 밝혀둔다. 피고발인 B씨는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외부인이고, 어떠한 직책도 갖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200만원 또한 캠프에서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 
 
피고발인 B씨는 2014년 5월 5일 지역언론사 기자 C씨에게 현금 200만원을 제공하였다고 보도하였는데, B씨는“평소에도 가끔 돌봐준 적이 있는 친한 관계”이기 때문에 주었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다.
 
현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사안이기에 우리는 최대한 조사에 협조할 것이고, 그 결과를 기다리면서 6월4일 선거일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다만, 이를 악용하여 사실과 관계없는 내용을 발표하고 퍼뜨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적 대응을 할 것임을 밝혀 둔다.
 
이번 일을 교훈삼아 통영시민과 새누리당의 명예에 누가 되는 일이 없도록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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