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조영성)는 새해 첫날인 지난 1일께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 3 피해자를 들이받고 도주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피고인을 지난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죄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 유족을 위해 장례비 지원을 의뢰했고, 피해자 유족의 의사 전달 등을 통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앞으로도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tyn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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