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재해안전공제는 농업인이 농작업 중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신체 상해와 농작업 관련 질병에 대비하는 보험으로 만 15세부터 87세까지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면 연중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조합원인 경우는 회원 농협에서, 비조합원은 관할 농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규 가입자를 제외한 기존 가입자는 결격사유가 없으면 해마다 갱신 가입할 수 있다.
재해 시 공제에 가입한 농업인은 관할 농협에 사고 발생을 통보하고 공제금을 신청하면 심사 후 공제금이 지급된다.
2018년 기준 경남 농업인의 수혜현황은 31,556건 102억 6천800만원으로 많은 농업인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았다. 가입자 수는 매년 증가해 2019년 전국 기준 83만명을 돌파, 농업인 3명 중 1명이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정구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재해안전공제는 불시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해 농업인들의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아직 신청하지 않은 농업인은 가까운 농협에서 신청하시기 바란다"며, "농업인들이 다방면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내용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tyn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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