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 레저보트 음주운항 40대 검거

알콜농도 0.052%, 면허취소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5/31 [12:46]

통영해경, 레저보트 음주운항 40대 검거

알콜농도 0.052%, 면허취소

편집부 | 입력 : 2015/05/31 [12:46]

통영해양경비안전서(서장 박재수)는 지난 5월30일(토) 저녁 7시30분께 경남 통영시 앞바다에서 술을 먹고 레저보트 A호를 운항한 40대 남성을 적발, 음주운항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지난 5월30일 저녁 7시 어구를 손괴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통영해경 순찰정을 보고 도주하는 A호 선장 장모(44세, 통영거주)씨를 검문 검색중, 강한 술 냄새를 풍겨, 해경안전센터로 임의동행해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콜농도 0.052%로 확인됐다.
 
검거된 장씨는 레저보트 A호(1.31톤) 선장으로 지난 5월30일 경남 통영시 미수동 강바위 마을 선착장에서 일행 2명과 함께 레저활동차 출항해 통영시 산양읍 풍화리 함박도 해상에서 저녁 7시께 일행과 함께 소주 2병을 나눠 마신후 출항지까지 2.3마일을 음주운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수상레저안전법상 음주운항 기준은 혈중 알콜농도 0.03%으로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장씨는 동력수상레저면허 취소처분과 함께 수상레저안전법 제57조 제2호, 제22조 제1항을 위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은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지고 선박 침몰, 파손은 물론 타인에게도 피해를 주게 된다며 해양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시 지속적으로 해상음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해상음주 운항 행위 근절을 위해 해수산 종사자 대상 지속적인 홍보․계도활동과 단속활동을 통해 안전한 바다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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