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금 빼돌려 5천여만원 임금 체불한 사업자 구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3/29 [19:55]

기성금 빼돌려 5천여만원 임금 체불한 사업자 구속

편집부 | 입력 : 2015/03/29 [19:55]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지청장 이경구)은 원청업체로부터 수령한 기성금을 빼돌려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거제시 모 엔지니어링 업체 김모(44)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조선소 협력업체의 선박 철 의장공사를 재하도급 받아 업체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2월13일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기성금 7천여만원을 빼돌리고 근로자 24명의 임금 5천400여만원을 체불하고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잠적 사실을 눈치 챈 업체 관계자의 신고로 지인 계좌로 이체한 6천만원이 거래 정지되자, 나머지 금액을 도피자금 등으로 탕진했다고 통영지청은 설명했다.
 
통영지청 관계자는 "임금 지급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업주는 체불 금액에 상관없이 구속 수사 등으로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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