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기업 지적민원 콜 서비스' 운영

편집부 | 기사입력 2012/03/29 [17:03]

통영시, '기업 지적민원 콜 서비스' 운영

편집부 | 입력 : 2012/03/29 [17:03]
통영시는 관내 기업생산 활동 부동산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해 기업이 마음 놓고 기업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4월부터 연말까지 관내 등록 기업체 160개를 대상으로 '기업 지적민원 콜 서비스'를 시행한다.
 
'기업 지적민원 콜 서비스'는 기업체에서 필요한 지적민원을 전화(☎650-4830)나 통영시 홈페이지(http://www.tongyeong.go.kr) 민원지적과 게시판에 신청하면 전담공무원이 상담, 현장 출장접수, 조사처리, 결과통보 등 원-스톱으로 처리해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체 부지의 지적측량 의뢰시 우선적으로 접수, 처리하며, 기업보유 부동산에 대한 지번별 조서, 지적도 등 각종 토지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기업 지적민원 콜 서비스 운영 대상은 ▶지적분야는 토지분할·합병·지목변경·등록전환 ▶측량분야는 분할·경계·현황 등의 지적측량 상담 및 신청이 해당된다.
 
또한, 시에서는 기업이 소유한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기업소유 토지 중 합병, 지목변경 대상 토지 등을 일제 조사해서 변경대상 토지가 있을 경우 토지이동 신청서를 작성해 기업에 제공하는 등 기업 재산관리의 효율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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