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성수품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

1월26일부터 3주간 선물용․제수용 수산물 집중단속키로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1/23 [14:46]

설 명절 성수품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

1월26일부터 3주간 선물용․제수용 수산물 집중단속키로

편집부 | 입력 : 2015/01/23 [14:46]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통영지원(원장 정상식)은 설 명절이 다가오면서 제수용품과 선물용으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수산물에 대해 1월26일부터 2월17일까지 3주간에 걸쳐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굴비, 명태, 문어 등 명절 제수용․선물용 수산물을 비롯 낙지, 갈치 등 국내산과 수입산간의 가격차이가 많이 나 원산지 둔갑이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 유통․판매업체, 재래시장, 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중점 점검할 계획이며, 최근 식염의 원산지표시 강화에 대한 지도도 병행한다.
 
또한 원산지 의심 수산물에 대해서는 유전자 분석을 통한 과학적 조사로 단속의 실효성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통영지원은 지난해 거짓표시 위반자 23명을 고발 및 송치하고, 미표시 위반자 23명에게 과태료 처분하는 등 적극 단속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믿고 수산물을 구입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판매행위자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 적발되면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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