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금품 수수행위 없는 조합장선거

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주임 이시열

편집부 | 기사입력 2014/12/12 [16:10]

[기고] 금품 수수행위 없는 조합장선거

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주임 이시열

편집부 | 입력 : 2014/12/12 [16:10]

2015년 3월11일은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실시된다. 통영지역에서는 14개 조합의 조합장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 2005년부터 지역 농협․축협․수협의 조합장선거와 산림조합장선거를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탁받아 관리하게 된 이후 이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로 치러진다.
 
종전에는 조합장선거 때만 되면 식당에서 동창회 계모임을 가장하여 파티가 끊이지 않았고, 흥청망청 먹고 마신 엄청난 비용을 조합장선거의 후보자들이 고스란히 떠안았다는 얘기가 언론에 보도된 적도 있을 만큼 조합장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하지만 지난날 조합에서 직접 선거를 관리할 당시의 혼탁했던 양상이 이젠 눈에 띄게 달라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서 상당히 고무적이다. 사실 조합장선거 관련 법 규정은 상당히 엄격하다.
 
공식적인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2015. 2. 26.)부터 선거일 전일(2015. 3. 10.) 자정(밤12시)까지만 허용되고, 후보자 외에는 가족은 물론 누구도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이라고 해봐야 고작 명함을 이용한 방법과 전화를 이용해 자신이 직접 조합원인 유권자와 통화하는 방법, 소속 조합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선거운동 관련 글을 올리는 정도밖에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선거운동을 하거나 길거리에서 홍보, 집집마다 방문하는 홍보, 조합원을 모이게 하는 행위 등도 위법한 것이다.

한편,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인 유권자가 금품을 받으면 받은 가액의 50배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처럼 엄격한 법 때문에 금품을 주고받는 사례는 거의 사라졌지만, 간혹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어서 안타깝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사회 내부의 모든 분야가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 그 중에 선거도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 공직선거는 물론 조합장선거에서의 시비와 불협화음이 계속된다면 우리가 그토록 염원하는 선진국을 향한 꿈은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국가에서 주인은 곧 백성이듯이 조합에서의 주인은 조합원이다. 그런데 주인이 주인답지 못하면 무시당하게 되는 것이다. 은밀한 뒷거래를 하면 굴 먹은 벙어리마냥, 낚시 바늘에 걸린 물고기마냥 떳떳하지 못한 유권자가 단 한 사람이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조합원 모두가 냉철한 이성을 갖고 올바른 후보자를 뽑도록 노력하고 선거일에는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하는 현명한 유권자들이 되어야 한다.
 
갈수록 치열해져가는 생존경쟁에서 1차산업인 농업과 축산업의 입지는 점점 좁아져가고 있다. 이 문제는 선진국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라고 한다. 그러므로 조합과 조합원이 살아남기 위한 생존전략을 끊임없이 연구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서로 간에 싸움질하고 불신을 조장하는 데 열을 올린다면 결국 함께 공멸하는 길밖에는 없는 것이다. 조합선거로 인해 조합이 사분오열되어서도 안 된다. 오히려 축제의 장으로 승화시키고 미래의 비전을 펼치며 긍정적인 모습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언제까지 ‘돈 전쟁’의 악순환을 되풀이해야 하는 것인지 실로 암담하기만 하다. 공명선거에 대한 연습은 지금까지 해온 것만으로도 족하다. 이제 더 이상의 연습은 필요없다. ‘필생즉사 필사즉생’의 신념을 갖고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최선을 다하길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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