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휴대품 관세면제 한도 600$로 상향

내달 5일부터 400$ → 600$ 26년만에 상향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8/29 [15:25]

여행자휴대품 관세면제 한도 600$로 상향

내달 5일부터 400$ → 600$ 26년만에 상향

편집부 | 입력 : 2014/08/29 [15:25]

통영세관(세관장 오득추)은 다음달 5일부터 해외여행객의 면세한도가 미화 400달러에서 미화 600달러로 늘어난다고 전했다.
 
기획재정부는 8월27일 이 같은 여행자 휴대품 관세 면제한도 내용이 담긴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주류는 기존대로 1리터 이하,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것은 면세한도와 상관없이 별도로 면세가 되며, 내년 1월1일부터는 면세한도가 넘는 물품에 대해 관세를 자진신고하면 세액의 30%를 공제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가산세는 현행 30%에서 40%로 늘어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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