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선거․공무원 선거개입‧흑색선전 등 엄정 대응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제2차 유관기관 대책회의' 개최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5/13 [09:56]

금전선거․공무원 선거개입‧흑색선전 등 엄정 대응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제2차 유관기관 대책회의' 개최

편집부 | 입력 : 2014/05/13 [09:56]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지청장 최정숙)은 오는 6.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 지난 5월12일(월) 경찰, 선거관리위원회, 시·군청과 함께 '제6회 지방선거 대비 제2차 유관기관 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1월23일 제1차 대책협의회에 이은 후속 조치로, 선거일을 20여일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분위기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책임 실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심도 깊은 단속방안을 논의하고 유관기관간 협조체계를 점검할 필요성이 있어 개최된 것.

특히, 제6회 지방선거는 제5회 지방선거와 비교해 전국적으로 공무원 선거운동, 단체‧사조직의 불법선거운동이 증가하는 추세여서 이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소속 정당․신분과 지위 고하․당락여부에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공정하게 엄정 수사한다는 '선거사범 대응 기본 방침'을 재확인하고, 3대 중점 단속 대상으로 '금품선거사범', '흑색선전사범', '공무원선거개입'으로 정했다.  
 
금품선거사범은 조직적․음성적인 유권자 매표행위는 물론 공천․당내경선․후보단일화 과정에서의 금품수수에 대해서도 배후 조종자까지 모두 추적, 금품선거를 근절하겠다는 것.
 
또한 흑색선전사범도 여론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고 즉각적이며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인터넷, SNS 등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 후보자 비방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공무원선거개입도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의 줄서기, 직(職)제공 약속 등을 통한 매표행위 또는 선거운동 요구 행위를 엄단하고 내부 고발자를 보호해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개입을 방지하겠다는 것.

검찰은 이를 위해 유관기관 간 협조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선거사범 발생 단계부터 수사․재판에 이르기까지 유기적 공조체제를 구축해 적극적이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과열․혼탁 선거를 차단하고 평온하고 자유로운 선거 분위기를 확립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2월6일부터 체계적인 선거범죄 예방 및 실질적 단속활동을 위해 부장검사, 공안전담검사, 공안전담수사관으로 구성된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하고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하고 검사별 책임 수사지역을 지정, 담당 지역별로 능동적인 범죄정보 수집활동을 전개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선거사범 신고센터 설치‧운영
검찰 : 국번없이 1301, 선거관리위원회 : 국번없이 1390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