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에 금품 제공 혐의 단일사건 최다 입후보예정자 20명 고발

최초 신고자에게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1억2천만원 지급 예정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5/08 [16:37]

언론사에 금품 제공 혐의 단일사건 최다 입후보예정자 20명 고발

최초 신고자에게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1억2천만원 지급 예정

편집부 | 입력 : 2014/05/08 [16:37]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제6회 지방선거에서 우호적인 기사를 게재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전북지역 모 언론사 대표 A씨와 ○○군수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 등 20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남지역에서는 언론사에 금품을 제공한 □□군의원선거 예비후보자 C씨와 타 언론사 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언론사 기자 D씨를 공직선거법 제97조 위반 혐의로 각각 고발했다.  

▣ 단일 사건으로는 최다인 입후보예정자 20명 고발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군 전역을 배부권역으로 하는 주간신문사 대표인 A씨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군 지역에 출마하는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선거관련 특집 기사 등을 신문에 연재하는 대가로 평생 구독료 명목의 금품을 요구하고 B씨 등 입후보예정자 20명으로부터 총 1천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군수선거 예비후보자 B씨 등 입후보예정자 20명은 선거관련 특집 기사가 게재된 대가로 A씨에게 50만원씩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이번 사건으로 ○○군수선거 2명, 전북도의원선거 3명, ○○군의원선거 15명 등 총 20명의 입후보예정자가 고발됐으며, 입후보예정자 20명 이상이 동시에 고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직선거법 제97조제2항에 따르면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는 선거에 관한 보도․논평이나 대담․토론과 관련하여 당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사람 또는 그 보조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97조제3항에서는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사람은 같은 법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받거나 권유․요구 또는 약속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사건을 최초 신고한 제보자에게 선거범죄 예방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포상금 1억2천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범죄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신고하면 그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되고 신고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며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 언론사 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예비후보자 등 고발
  
중앙선관위는 경남지역에서도 언론사 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예비후보자 C씨와 선거운동을 위하여 타 언론사 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언론사 기자 D씨를 각각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남선관위에 따르면 □□군의원선거 예비후보자 C씨는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단체에 불리한 기사가 게재되는 것을 무마시킬 목적으로 지역 언론사 기자에게 현금 100만원을 제공하여 공직선거법 제97조제2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
  
또한, 지역 언론사 기자 D씨는 타 언론사 기자에게 특정 예비후보자에 유리한 기사를 게재하도록 요청하면서 현금 20만원을 제공하고, 자신이 속한 신문에 해당 예비후보자를 선전‧홍보하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여 공직선거법 제97조제1항 및 제60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
  
중앙선관위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로 하는 언론이 특정 후보자와 결탁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행위는 중대 선거범죄로서 남은 기간 동안 단속역량을 집중하여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우리나라 선거문화가 질적으로 한 단계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언론이 공정한 선거 보도와 깨끗한 선거분위기 정착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 (제4호 내지 제6호의 경우에는 그 상근직원을 포함한다)
※ 법 제53조제1항제8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제97조(방송·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행위 등의 제한)
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      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
②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 제2항의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은 선거에 관한 보도·논평이나 대담·토론과 관련하여 당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 또는 그 보조자에게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
③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사람은 같은 법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받거나 권유․요구 또는 약속할 수 없다.
 
제235조(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
① 제97조(방송·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행위 등의 제한)제1항·제3항의 규     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9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같은조제2항이나 제205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에 관한 특례)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사무장 등으로 되거나 되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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