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아sb노동조합 "반드시 M&A 성사시켜라"

신아sb채권단 4월1일 창원지법 파산부에 법정관리 신청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4/03 [12:06]

신아sb노동조합 "반드시 M&A 성사시켜라"

신아sb채권단 4월1일 창원지법 파산부에 법정관리 신청

편집부 | 입력 : 2014/04/03 [12:06]
신아sb채권단이 그동안 추진하던 M&A가 지난 3월6일 무산되고, 끝내 지난 4월1일 창원지방법원 파산부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자, 신아sb노동조합이 "회생개시로 결정되도록 할 것"과 "반드시 M&A를 성사시켜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금속노조 신아sb지회(지회장 김민재)는 4월3일 오전 10시 통영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처럼 주장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 들여지지 않으면 S541호선 작업을 모두 중단하고 지금까지 채권단이 경험하지 못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경고했다.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되면 1주일 정도면 회생개시 또는 기각 결정이 날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은 3개월 이내 M&A가 성사되지 않는다면 이후 파산신청을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채권단이 과연 법정관리 속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 M&A를 성사시키겠다는 약속을 지킬지 의문"이라며, "이군현 국회의원과 통영시도 신아sb의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M&A가 반드시 성사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문의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신아sb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무시하고 끝내 법정관리를 신청한 채권단은 반드시 M&A를 성사 시켜라!!

1. 전 경영진의 구속과 세계 경제위기를 동시에 겪으면서 2010년 5월 워크아웃이 시작되면서 채권단은 전적으로 모든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며 고통분담을 강요하였습니다. 임금삭감, 복지축소, 휴업, 희망퇴직 등 회사 정상화의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지금까지 견뎌 왔습니다.

2. 지난 4년 동안 신아sb지회와 전체 노동자들은 고용안정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범 시민대책위와 함께 정부, 국회, 경상남도, 통영시 등 모든 관계기관을 찾아다니며 눈물겨운 투쟁을 이어 왔습니다. 그 결과 전국에서 2번째로 고용촉진지구로 지정되었고 다시 1년 연장 하였습니다. 고용촉진지구로 재지정된 것은 아직도 통영시의 고용불안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반증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3. 채권단은 M&A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6일 진행해 오던 M&A가 무산되자 바로 노동조합에 3월20일 이후 워크아웃을 종료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하겠다고 최후 통보를 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은 워크아웃을 연장하고 RG 발급을 통한 안정적인 M&A를 추진하자고 요구하였지만 거절하였습니다.

4. 현재 신아sb 경영상황 및 재무 상태로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회생개시가 아닌 기각될 가능성이 크고 결국은 파산 수순으로 정리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는 문제를 노동조합이 제기하였지만 채권단은 회생개시로 결정 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S541호선 인도를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3개월 정도의 작업 기간 동안 채권단은 M&A를 성사 시킨다는 계획으로 법원에 회생개시를 신청하면 개시 결정이 난다는 것입니다.

5. 채권단의 일방적인 법정관리 신청 통보에 지금까지 회사 정상화를 기대하며 고통을 감내해 오던 100여명의 직원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과 현실적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사직을 하였습니다.

6. 이에 노동조합은 채권단에 전체 직원의 퇴직금을 퇴직연금에 적립을 요구하였습니다. 법적으로 70% 이상 적립을 하여야 함에도 지금까지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전체 퇴직금의 10%만 적립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적립 요구에 채권단은 회사 운영자금이 없다며 S541호선 작업을 마무리 하고 인도하면 설령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퇴직금을 100%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7. 노동조합은 퇴직금 지급 보증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자고 하였고 채권단도 동의하여 3월 26일 합의하기로 하였지만 합의서 문구 정리에 서로 이견이 있어 3월 31일 합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일 테이블에 마주 앉자마자 채권단은 갑자기 합의서 작성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이 이유를 묻자 채권단은 이미 구두 상으로 ″퇴직금 지급을 보장하겠다″ 하였고 채권단이 작성한 합의서를 노동조합이 거부하여 합의서를 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무슨 괘변입니까? 합의서는 서로 상반되는 입장을 조율해서 합의하는 것입니다. 채권단의 일방적인 합의서를 수용하라는 것은 합의가 아니라 통보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모든 걸 양보해서 채권단이 작성한 합의서를 수용하겠다고 하였지만 채권단은 합의서를 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8. 합의서는 조합원들의 조그만 희망이었습니다. 회사가 파산할 지도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S541호선 작업을 마무리 하겠다고 남은 조합원들의 바램이었습니다. 채권단은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우롱하고 기만 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은 채권단이 애초에 합의서를 작성 할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됩니다. 서로 신뢰를 원칙으로 협의를 하여야 함에도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하는 채권단이 과연 법정관리 속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 M&A를 성사 시키겠다는 약속을 지킬지 의문입니다.

9. 채권단은 회사 정상화를 위해 고통을 견뎌왔던 노동자들에게 그 어떤 약속을 하지 않고 신뢰를 저버린 채 결국 4월1일 창원지방법원 파산부에 법정관리를 신청 하였습니다. 1주일 정도면 회생개시 또는 기각 결정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채권단은 3개월 이내 M&A가 성사되지 않는다면 이 후 파산신청을 하겠다는 막말과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은 채권단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법정관리 신청 후 회생개시로 결정되도록 할 것
둘째 회생개시 후 3개월 이내 반드시 M&A를 성사 시킬 것

이 두 가지 요구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신아sb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은 S541호선 작업을 모두 중단하고 지금까지 채권단이 경험하지 못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엄숙히 경고합니다.

또한 이군현 국회의원과 통영시도 신아sb의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M&A가 반드시 성사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 합니다.

2014년 4월3일
금속노조 신아sb지회 지회장 김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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