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소방서, 다중이용업주 소방안전교육 실시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3/20 [18:22]

통영소방서, 다중이용업주 소방안전교육 실시

편집부 | 입력 : 2014/03/20 [18:22]



통영소방서(서장 강명석)는 3월20일(목) 본서 3층에서 다중이용업주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1분기 신규 다중이용업주, 명의변경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국민연금 가입의무대상자인 종업원) 2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또한 올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소심’(소화기·옥내소화전·심폐소생술 익히기) 소방안전교육을 병행 실시했다.

교육 주요내용은 다중이용업 관련 법령 및 개정법령 설명, 화재배상 책임보험 가입 안내, 소방․방화시설 유지 관리 및 사용법, 기타 응급처치요령 및 질의응답, 소소심 교육 등이다.
 
조우혁 민원실장 "다중이용업소 영업을 하려는 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사전에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면서, "교육을 받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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