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통영해경에 따르면 해양경찰은 해양안전을 강화하고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규제혁신을 통해 수상레저 법령체계를 개편해 지난 6월11일부터 '수상레저안전법'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로 분법ㆍ시행했다는 것.
특히, 야간수상레저활동 시 갖춰야 하는 야간 운항장비(10종)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했으며, 현장에서 확인이 어려운 안전검사필증을 등록번호판과 함께 부착토록 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강화했다.
그 외 제.개정사항은 ▲제1급 조종면허 취득연령을 14세에서 18세 이상으로 상향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 대여․알선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동력수상레저기구 용도변경시 변경등록 의무화 ▲기구 운항시 위치발신장치 작동 의무화(특정운항구역 한정)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대여사업자의 안전수칙 준수 의무화 ▲보험 등 가입관리 전산망 구축 등이 있다.
다만, 해경은 일부 신설된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오는 12월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제・개정된 법령에 대한 홍보 및 계도조치를 하는 등 국민의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tyn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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