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명령 불응자 구인, 법원 '집행유예' 취소 결정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받고, 사회봉사명령 불응 1년째 도주하다 덜미

편집부 | 기사입력 2023/09/15 [20:53]

사회봉사명령 불응자 구인, 법원 '집행유예' 취소 결정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받고, 사회봉사명령 불응 1년째 도주하다 덜미

편집부 | 입력 : 2023/09/15 [20:53]


법무부 통영준법지원센터(소장 문덕오)는 사회봉사명령을 불응한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된 A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가 지난 14일 법원에서 인용 확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A씨는 무면허운전으로 법원에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과 수강령 40시간을 선고받았지만 보호관찰관의 집행지시에 불응하면서 1년 가량 고의적으로 소재를 숨기고 다니다 결국 덜미가 잡혀 지난 8월말 구인됐다는 것.

 

A씨는 집행유예 취소 결정으로 원재판에서 선고받은 형기 동안 수용생활을 해야 된다.

 

A씨는 조사과정에서 "생계가 어렵고 봉사활동이 힘에 부칠 것 같아서 이행하지 못했다"는 핑계를 대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이미 때늦은 후회가 됐다.

 

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건강상태, 직업생활 등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면 탄력적으로 집행을 운영하고 있지만, 허위 보고나 무단불응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취소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한다"고 말했다.

 

한편 통영준법지원센터는 추석 명절, 농작물 수확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일손이 부족한 관내 영세 고령 농가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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