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지난 6월29일 오후 1시20분께 피해자가 소상공인지원 저금리 대출문자를 수신하고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저금리대출이 가능하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전달해 달라'는 피의자 말에 속아 현금을 인출하려고 했다는 것.
이에, 이를 수상히 여긴 지점장이 현금인출을 지연하고 112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1400만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예방했다.
통영경찰서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는 금융기관의 협조와 신고가 큰 도움이 된다"면서 "의심이 가는 경우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tyn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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