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8일 오후 10시께 통영시 서호동 소재 적십자병원 앞 교차로에서 술에 취해서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치고 전치 6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그대로 도주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것.
A씨는 도주 차량을 추격하면서 112 신고요원과 통화를 유지해 경찰 순찰차가 도주 차량을 검거할 때까지 이동경로를 알려,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줬다는 것이다.
검거된 피의자는 혈중 알콜 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인 0.092%이었으며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도주차량)등의 혐의로 입건됐다.
강기중 경찰서장은 "신속한 신고와 추적으로 조기 검거에 도움을 준 시민의 용기에 감사하다"며, "통영경찰은 교통사고 예방활동 등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공감받는 치안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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