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V존에서 충무고 앞까지 대형차 우회도로 이용해야

경찰, '15인승 이상 승합차와 2.5톤 이상 화물차' 통행 제한

편집부 | 기사입력 2012/12/28 [16:11]

GV존에서 충무고 앞까지 대형차 우회도로 이용해야

경찰, '15인승 이상 승합차와 2.5톤 이상 화물차' 통행 제한

편집부 | 입력 : 2012/12/28 [16:11]
통영경찰서(서장 추문구)는 오는 12월31일 충무고등학교와 광우화목아파트 간 북신산복 우회도로가 개통됨에 따라, GV존 쪽에서 충무고등학교 앞까지 일부 차량에 대해 통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산복도로(GV존 앞 교차로)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북신산복 우회도로를 개설, 오는 12월31일 개통 예정을 앞두고 각종 신호체계, 교통표지판과 안내판이 새롭게 신설된다는 것.

그러나 경찰은 신설도로 개설로 인해 교통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문제점도 도출되면서 교통체계를 개선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GV존에서 충무고등학교 방향(편 방향) 350m 거리는 급경사로 이루어져 있어 충무고등학교 앞 신호등이 정지신호(적색)가 점등됐을 때 급경사에 정지된 차량들이 정지했다가 출발할 때 기계조작 미숙, 운전미숙 운전자 및 중량 많은 차량들이 뒤로 밀리는 사고가 예상된다는 것.
 
이에 따라 정지할 수 있는 시간을 최소화 하기 위해 신호체계를 신중하게 정비하고, '15인승 이상의 승합차와 2.5톤 이상의 화물차'는 운행을 제한하고, 이들 차량은 광우화목아파트 앞에서 신설도로로 운행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만약 이를 위반하게 되면 6만원의 범칙금을 물고 사고 시에는 책임져야 하는 불이익이 따르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산복 우회도로 개통으로 인해 교통정체 해소 등 편의성도 있으나 불편한 면도 있다"면서 "운전자들은 사고 없는 안전운행으로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시민들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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