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조폭 두목 재물손상 등 혐의로 경찰에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2/10/09 [18:36]

통영 조폭 두목 재물손상 등 혐의로 경찰에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2/10/09 [18:36]
통영 조직폭력(Y파) 두목이 술에 취해 부부싸움 후 복도에서 소란을 피우다 재물손상 등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통영경찰서에 따르면 10월9일 새벽 3시20분께 통영시 광도면 죽림 모 빌딩 앞에서 통영에서 활동중인 조폭 두목 이모(37세, 남)씨가 부부싸움으로 인해 복도에서 소란을 피우면서 자신의 옷가지를 태우려 하는 것을 부인이 "복도에서 불을 태우면 어떻게 하느냐"고 참견했다는 이유로 집 출입문을 약 50회 가량 발로 차 문고리 및 출입문 센서를 파손했다는 것.

경찰은 부인으로부터 복도에서 옷가지에 불을 지르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복도에 옷가지를 쌓아두고 종이에 불을 붙인 흔적이 있고 출입문을 이씨가 손괴했다고 인정하면서 광도지구대 사무실로 임의 동행, 재물손괴로 입건 조치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씨는 지구대 사무실로 임의동행 후 신원확인 중에 벌금수배 2건(공갈 1건, 무면허 1건, 각 150만원 등 300만원)이 확인되어 신병을 경찰서로 인계 유치장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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