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 대마・양귀비 특별단속 형사활동 강화

매년 증가하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한 해역별 집중단속 실시

편집부 | 기사입력 2024/05/23 [16:42]

통영해경, 대마・양귀비 특별단속 형사활동 강화

매년 증가하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한 해역별 집중단속 실시

편집부 | 입력 : 2024/05/23 [16:42]

 

통영해양경찰서(서장 한철웅)는 양귀비 개화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어촌·도서지역에서의 마약류 밀경작 및 재배·유통·투약 범죄 근절을 위한 형사활동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4월1일부터 시작해 7월31일까지 4개월간 '대마·양귀비 특별단속' 기간에 돌입했던 통영해경은 양귀비 개화시기(4월 중순경~6월 말경)와 대마 수확기(6월 초순경~7월 말경)가 도래함에 따라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는 것.

 

양귀비의 경우 열매 등에 포함된 마약성분이 일시적인 통증 망각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일부 어촌·도서지역 주민들이 관절통 등의 통증해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민간요법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모두 단속 대상이다.

 

이번 집중단속은 지역별로 3개반 16명을 편성, 도보·차량을 이용하여 해안가 순찰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접근이 어려운 도서지역의 경우 형사기동정을 이용하여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현수막, 홍보전단지, SNS 등을 활용해 대마・양귀비 재배 금지 홍보도 실시할 예정이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매년 증가하는 마약류 근절을 위해 양귀비나 대마 경작행위는 범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양귀비·대마 불법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통영해양경찰서 및 인근 파출소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양귀비와 대마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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