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가족 상습 성폭력사건, 전면 재수사하라"

언론의 과열 취재행태도 비판, "피해자 인권침해 심각"

김영훈 | 기사입력 2012/08/07 [12:14]

"장애인가족 상습 성폭력사건, 전면 재수사하라"

언론의 과열 취재행태도 비판, "피해자 인권침해 심각"

김영훈 | 입력 : 2012/08/07 [12:14]
마을주민에 의한 장애인가족 상습 성폭력사건과 관련, 이 사건 공동대책위(공동위원장 이명희, 정차숙)가 8월7일 오전 통영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이 피해자 인권보호는 외면한 채 과도한 취재 경쟁을 벌여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이 또 다시 심각한 고통과 위기에 빠져 들고 있다"면서 "검찰과 경찰은 이번 사건을 전면적으로 재수사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일부 언론의 취재 행태는 심각하다"며 "성폭력이 일어난 마을에 아예 진을 치고 피해자와 그 가족이 사는 집까지 찾아 와 그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국민의 알권리와 사회의 경각심을 일깨운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사태를 몰고 온 경남지방경찰청의 잘못도 지적했다. 이들은 "피해자 인권보호에 노력해야 할 경남경찰청이 이례적인 보도자료 등을 통해 성폭력이 일어난 마을을 사실은 언론에 드러낸 행위는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어 "지난해 10월 처음 인지한 이번 사건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법적 지원을 해 왔고 공대위를 꾸렸다"면서, 그러나 "이 사건을 여론화 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와 그 가족이 원치 않았고, 무엇보다 피해자와 그 가족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공대위가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와중에 경남경찰청의 보도자료로 인해 언론보도가 시작되면서 이런 노력들이 물거품이 됐다는 주장이다. 언론의 과열 취재경쟁으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오히려 심각한 인권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피해자의 인권보호와 이 사건의 법적 처벌이 제대로 이뤄질 때까지 온 힘을 모아 대응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이들의 요구는 크게 3가지. 하나는 검찰과 경찰에게 이 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이다. 두번째는 경찰과 통영시가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를 즉각적이고, 확실하게 해 줄 것. 그리고 세번째는 언론의 과열취재의 자제이다.
 
공대위는 "전면적인 재수사를 유심히 지켜볼 것"이라며 "또한 장애여성뿐 아니라 모든 여성의 인권이 더 이상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경찰, 검찰, 언론 모두가 힘쓰기를 바란다"며 마무리했다. 
 
다음은 이날 공동대책위가 발표한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통영의 한 마을에서 일어난 장애인가족 성폭력사건과 관련해 범죄 피해자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받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신문, 지상파, 종편 등 언론의 피해자 인권보호는 외면한 채 과도한 취재경쟁을 벌이면서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이 또 다시 심각한 고통과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일부 언론의 취재행태는 심각하다. 성폭력이 일어난 마을에 아예 진을 치고 피해자와 그 가족이 사는 집까지 찾아가 그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국민의 알권리와 사회의 경각심을 일깨운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태를 불러 일으킨 경남지방경찰청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피해자 인권보호에 노력해야 할 경남지방경찰청이 이례적인 보도자료 등을 통해 성폭력이 일어난 마을을 사실상 언론에 드러낸 행위는 묵과할 수 없다.
 
'범죄피해자보호법' 제2조에는 '범죄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제9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경남지방경찰청의 홍보관에는 '증거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범죄피해자구조제도, 범죄신고자보호, 피의자 조사시 변호인 참여제도 등을 통해 인권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고 자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지방경찰청은 피해자의 인권보다는 기자들의 집요한 요구에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으로 피해자를 기만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에 처음 인지한 통영여성장애인연대가 마산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법적 지원을 해 왔고, 올해 3월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렸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사건을 여론화 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와 그 가족이 원치 않았고, 무엇보다 피해자와 그 가족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성급하게 여론화 할 때 지금처럼 오히려 피해자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받는 사태가 생길 것을 우려한 때문이다.
 
우리 공대위는 그동안 피해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검찰청 검사 면담, 진정서 제출 등 다각적인 방식으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노력해 왔다. 아울러 피해자와 그 가족이 심리적인 안정을 찾고 이제껏 살아 온 마을에서 다시금 온전하고 평온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해 왔다.
 
그러나 지난 7월30일, 경남지방경찰청은 '같은 마을 거주 장애인 여성 폭행한 마을주민 등 3명 검거'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갑작스럽게 냈다. 법정 구속도 아닌, 불구속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이 살고 있는 마을에 가해자는 여전히 자유롭게 살고 있는데도 말이다.
 
더욱이 이전 사건은 언급하지 않은 채 마치 보도자료의 사건이 전부인 것처럼 언론에 제공한 것에 우리는 분노를 금치 못한다.
 
가해자들은 아무런 제재 없이 피해자 주변에서 유유히 살고 있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불안과 멸시에 떨며 살아가는 와중에, 이번 경남경찰청의 보도자료로 인한 언론의 하이에나식 취재로 또 다시 피해자들의 인권이 무참하게 짓밟히는 어처구니 없는 작태를 보며, 우리는 앞으로 피해자의 인권보호와 이 사건의 법적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온 힘을 모아 대응해 나갈 것을 결심했다.
 
먼저, 검찰과 경찰에 이 사건의 전면적인 재수사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11월에 고소했던 가해자 3명중 1명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되었고, 2명은 기소결정이 되었다. 피해자의 인식력과 일관된 진술능력이 부족한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똑같은 사안을 증거불충분으로 누구는 불기소, 누구는 기소로 결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게다가 가해자 중 한명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살로 추정되는 사고가 일어나자 오히려 피해자와 그 가족이 금식한 심적 고통을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도 발생했다. 현재 피해자와 그 가족은 사생활의 평온을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
 
경찰과 통영시는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를 즉각적이고 확실하게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언론에도 바란다. 이제라도 피해자의 인권과 사생활의 평온을 보장할 것을 정중히 요구한다.
 
피해자와 그 가족이 이제껏 살아온 마을에서 온전하고 평온한 생활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을 전체를 들쑤시는 과도한 취재는 자중하라. 취재가 필요하다면 공대위 등 온당한 취재 경로를 밟을 것을 요구한다.
 
공동대책위원회는 앞으로 이 사건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전면적인 재수사를 유심히 지켜볼 것이다. 또 장애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여성의 인권이 더 이상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경찰, 검찰, 언론 모두가 힘쓰기를 우리는 바란다.
 
2012년 8월7일
 
마을주민에 의한 장애인가족 상습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경남DPI/경남여성장애인연대/경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 마산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아이쿱통영소비자생활협동조합/어린이책시민연대 통영지회/일본군위안부할머니통영거제시민모임/지적장애인복지협회 통영지부/통영여성장애인연대/통영YWCA/통영YWCA성폭력상담소/한국장애인부모회 통영지부/통영시의회 한점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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