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통영시 재산세 부과, 7월말까지 납부해야!

편집부 | 기사입력 2017/07/10 [16:18]

2017년 통영시 재산세 부과, 7월말까지 납부해야!

편집부 | 입력 : 2017/07/10 [16:18]

통영시(김동진 시장)는 주택, 건축물 및 선박에 대한 2017년 7월 정기분 재산세 6만3천건, 146억원을 부과, 7월31까지 징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전년 대비 약 4.1%(5억 8천만원) 증가한 것으로 개별주택가격 상승(2.91%)과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상승(67민원/㎡, 2016년 대비 1만원 인상)이 증가요인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주택·토지·건축물·선박 등을 소유한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적 성격의 지방세로,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액의 1/2(1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 건축물분 및 선박분이 부과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재산세액 1/2과 토지분이 부과될 예정이다. 
 
재산세는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방문 납부 가능하며, 시청 세무과 및 전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전국 금융기관 CD/ATM(현금자동입출기)에서 본인의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타인의 재산세는 고지서에 표기된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가상 계좌번호 송금납부, 인터넷 위택스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의에 따라 선택 납부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는 각종 홍보매체와 보도자료 및 공동주택 안내방송과 게시판 등을 활용해 납부 안내를 적극 홍보하면서 가산금 부담 등의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마감일(7월31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