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6월말까지 하세요!

편집부 | 기사입력 2012/06/15 [20:49]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6월말까지 하세요!

편집부 | 입력 : 2012/06/15 [20:49]
통영시는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제 도입으로 인한 홍보 및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6월14일(목) 삼성생명 앞 사거리를 비롯한 시내 일원에서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거리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거리 캠페인에는 북신동(북신동장 김성한), 무전동(무전동장 정학수), 중앙동(중앙동장 황환일), 도천동(도천동장 고종성) 직원들과 자생단체 회원 등 150여명이 함께 참석해 시민들에게 리후렛 등 각종 홍보물 배부와 현수막 게첨으로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신고를 당부했다.
 

 
이번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제 도입은 이륜자동차의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 및 보행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어려워 사회적 손실을 야기시키고, 안전기준 미달 및 번호판 등 식별번호가 없어 이로 인한 도난, 뺑소니, 범죄이용 등 교통법규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지난해 5월24일 자동차관리법을 개정,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오는 6월30일까지 신청하도록 시행하고 있다.
 

 
통영시는 이날 실시한 거리캠페인 외에도 관내 시내버스 정류소 버스정보안내기(BIT)를 통한 홍보, 국토해양부 동영상자료를 이용한 전광판홍보, 조선소 업체를 방문해 취지 설명 및 공문전달, 관내 15개소 플래카드 및 현수막 설치를 통한 홍보를 계속해 50cc 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한 신고율을 높이는 데 계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해 홍조하고 있지만, 사용신고 기간 경과 후 사용 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할 때에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50만원 이하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범칙금 10만원을 물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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