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소방서, "주택에도 소방시설 설치해야"

편집부 | 기사입력 2012/06/13 [16:00]

통영소방서, "주택에도 소방시설 설치해야"

편집부 | 입력 : 2012/06/13 [16:00]
통영소방서(서장 김용식)는 지난 2월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택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제도와 관련해 통영시 건축 인허가 부서 및 통영시 건축사협회를 통해 개정 법률 업무처리를 안내하고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시소식지와 지역언론을 통해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지난해 8월4일 개정 공포된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2월5일부터 시행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주택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와 노유자 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강화 등이다.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로서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 하고 신축, 개축 주택부터 적용하며, 기존 주택은 5년간 유예되어 2017ㄴ년 2월4일까지 소방시설을 설치, 완료해야 한다.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주택에 대해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 해 주거공간의 안전확보를 통해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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