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유명 시공사 '맹신' 금물

시공사는 단지 '건설사'…시행사 신용·사업과정 사실여부 확인해야

편집부 | 기사입력 2016/08/10 [01:18]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유명 시공사 '맹신' 금물

시공사는 단지 '건설사'…시행사 신용·사업과정 사실여부 확인해야

편집부 | 입력 : 2016/08/10 [01:18]

경남 통영시 북신동의 한 재개발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국내 유명 건설사가 짓는 H아파트로 통영 최초 일반분양가 3.3㎡당 1000만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높은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분양은 조기 완료됐습니다.

이 건설사가 같은 이름의 아파트를 광도면 죽림리에 건설 예정이라며 B대행사가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B대행사가 홍보로 사용하고 있는 전단지입니다. 전단지를 본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
 
<통영시민>
“한진중공업에서 모든 (사업)주체를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또 다른 통영시민>
“보통 사람들이 이런 팜플렛을 보면 ‘시공은 한진에서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사업 무산시)책임도 한진중공업에서 진다고 생각을 하죠“
“딱 봤을 때는 시공사에서 당연히 한다고 생각을 하지”
 
시민들은 A건설사를 사업 주체로 별 의심이 없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시민들은 유명건설사를 사업주체로 믿고 조합원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A건설사는 시행사의 예정된 사업파트너일 뿐, 모든 사업은 시행사(대행사)가 진행합니다. 시행사(대행사)가 조합원 모집에 이어 조합설립, 사업승인을 득하면 시공사는 공사비를 받고 아파트를 건설할 뿐입니다. 때문에 A건설사는 조합원모집부터 사업승인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에 대해 환불 등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H건설 관계자>
“지역조합 같은 경우는 조합원이 일정 수 이상이 모집이 돼야 됩니다. 모집이 돼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간다면 저희가 공사할 것 거구요. 만약 모집이 원래 계획대로 안되면...저희가 아직 계약을 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현재 통영시 용남면과 광도면 등에서 유명 건설사를 내세우며 조합원 모집 예정이거나 모집 중에 있습니다.
 
시행사(대행사)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사업 주체인 시행사의 신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특히 조합위원회와 대행사의 관계, 조합원 가입탈퇴 조건, 환불 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부동산전문가는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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