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소방서, "경량칸막이는 생명의 문입니다"

편집부 | 기사입력 2016/08/09 [05:32]

통영소방서, "경량칸막이는 생명의 문입니다"

편집부 | 입력 : 2016/08/09 [05:32]

통영소방서(서장 조길영)는 아파트 대피공간 대신 설치한 경량구조 경계벽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 층의 베란다에 세대 간 경계 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로 설치하도록 의무화 되었으며,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을 두도록 해 1992년 이후에 지어진 3층 이상의 아파트에는 경량칸막이나 대피공간이 있다.
 
화재 등 위급한 상황에서 목숨을 구할 수 있는 탈출로인‘경량 칸막이’는 9㎜ 가량의 석고보드로 만들어져 있어 여성은 물론 아이들도 몸이나 발로 쉽게 파손이 가능하며, 벽을 두드려 보면 통통 소리가 난다.
 
경량칸막이는 화재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집으로 피난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나, 대부분의 가정에서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경량칸막이에 붙박이장, 수납장을 설치하는 등 비상대피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통영소방서는 공동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협조공문 및 안내문을 발송 ▲아파트 방송시설 활용 및 게시판 홍보물 게첨 ▲관계자 감단회를 통한 안내 ▲반상회를 통한 공지 ▲소방특별조사 및 소방교육·훈련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통영소방서 관계자는 "경량칸막이는 생명의 문이라며, 긴급한 상황에서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해 유사시 긴급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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