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구역 위반한 쌍끌이 대형기선저인망 어선 4척 적발

통영시 홍도 해상 정선명령 위반 도주등 고속단정 이용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6/07/28 [12:12]

조업구역 위반한 쌍끌이 대형기선저인망 어선 4척 적발

통영시 홍도 해상 정선명령 위반 도주등 고속단정 이용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6/07/28 [12:12]

통영해양경비안전서(서장 박상춘)는 지난 7월27일(수) 통영시 한산면 홍도 남서방 해상에서 어선명칭과 어선표지판을 은폐하고 조업구역을 위반해 조업중이던 사천선적 쌍끌이 대형기선저인망 어선 A호(74톤) 2척과 B호(60톤) 2척 등 모두 4척을 어선법 및 수산업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A호선장 정모(53세, 부산시)씨와 강모(50세, 부산시)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통영시 한산면 홍도 남서방 16해리 해상에서 어선선명과 어선표지판을 은폐하고 조업구역에서 30해리를 벗어나 불법 조업한 혐의이다.
 
또한 B호 선장 조모(44세, 사천시)씨와 김모(40세, 전주시)씨도 이날 오후 7시30분께 통영시 한산면 홍도 남서방 13해리 해상에서 조업하다가, 해경의 정선명령을 받고도 어망을 절단하고 도주하다 추적 끝에 검거된 것으로 B호는 조업구역에서 35해리를 벗어나 불법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영해경 1005함(함장 경정 오태옥)은 취약해역 순찰경비중 레이다상에 의심 선박이 조업중인 것을 발견하고 현장으로 신속히 이동 고속단정 2대를 이용해 불법 조업중이던 A호 선단과 B호 선단 4척을 적발했고 두 선단에 대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수산업법에는 동경 128도 이동에서는 쌍끌이 대형기선저인망 조업이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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