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비안전서(서장 박상춘)는 지난 7월27일(수) 통영시 한산면 홍도 남서방 해상에서 어선명칭과 어선표지판을 은폐하고 조업구역을 위반해 조업중이던 사천선적 쌍끌이 대형기선저인망 어선 A호(74톤) 2척과 B호(60톤) 2척 등 모두 4척을 어선법 및 수산업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
또한 B호 선장 조모(44세, 사천시)씨와 김모(40세, 전주시)씨도 이날 오후 7시30분께 통영시 한산면 홍도 남서방 13해리 해상에서 조업하다가, 해경의 정선명령을 받고도 어망을 절단하고 도주하다 추적 끝에 검거된 것으로 B호는 조업구역에서 35해리를 벗어나 불법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산업법에는 동경 128도 이동에서는 쌍끌이 대형기선저인망 조업이 금지돼 있다. <저작권자 ⓒ tyn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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