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설 연휴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 설정 운영

편집부 | 기사입력 2012/01/18 [16:19]

통영, 설 연휴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 설정 운영

편집부 | 입력 : 2012/01/18 [16:19]
통영시는 매년 설날을 전후한 시기에 성묘객 등 입산자 증가로 산불 발생 개연성이 매우 높아 설 연휴인 1월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을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연휴기간 동안 공원녹지과 산불방지대책본부에서 직원 1/6 에서 1/4로 확대 교대근무하고 운영시간을 오전 10시~오후 8시에서 오후 9시까지로 1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특히 성묘객, 등산객 등의 실수에 의한 산불에 대비해 공원묘지, 입산 길목 등에 산불 감시․진화 인력을 집중 배치해 단속하고, 마을앰프, 차량방송, 산불예방 전단지 배부 등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산불발생을 사전에 방지해 시민들이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방침이다.
 
한편, 김동진 시장은 설 연휴기간에도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대기실과 산불감시초소를 방문하여 휴일도 없이 산불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근무자를 격려할 예정이다.   
 
산불예방을 위해 지켜야 할 사항
 
1. 입산통제구역에는 허가 없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산에는 성냥이나 라이터와 같은 인화물질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산에서는 일체의 취사가 금지되며,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려서도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3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3. 산림이나 산림에 인접한 곳에 불을 놓을 때에는 반드시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4. 성묘할 때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불을 내면 실수라 할지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5. 산에 불을 놓는 방화행위를 한 경우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다른 사람 소유의 산림에 방화하면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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