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 설 명절 전․후 형사활동 강화키로

2월15일까지 17일간 해상안전 저해사범 등 집중단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6/01/28 [12:53]

통영해경, 설 명절 전․후 형사활동 강화키로

2월15일까지 17일간 해상안전 저해사범 등 집중단속

편집부 | 입력 : 2016/01/28 [12:53]

통영해양경비안전서(서장 박재수)는 설 명절을 전후한 민생침해 사범 기승에 대비해 1월27일부터 2월15일까지 17일간 해상안전 저해사범, 불법조업, 인권유린, 환경 위해사범 등에 대해 형사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도서지역 마을어장 어패류, 선박 선용품 절도 등 생계침해형 민생범죄, 음주운항 및 과적・과승 등 해상안전 저해사범, 조업금지구역 위반, 어구 불법개조, 자원남획형 불법조업 등 수산사범, 해양종사자 인권유린사범, 폐기물 해양투기 등 해양환경 위해사범 등이다.
 
특히 낚시어선과 명절 귀성객을 태운 다중이용선박의 음주운항 및 과승・과적과 같이 승객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전 차단,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서민 피해를 야기하는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설 명절 평온한 해상질서 유지를 위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양긴급신고 122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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