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예고

1월18일부터 약 3주간 제수용․선물용 수산물 집중단속키로

편집부 | 기사입력 2016/01/11 [21:55]

설 명절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예고

1월18일부터 약 3주간 제수용․선물용 수산물 집중단속키로

편집부 | 입력 : 2016/01/11 [21:55]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통영지원(지원장 박광호)은 명절인 설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둔갑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1월18일부터 2월5일까지 3주간 대형마트 등 제수용 수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관, 조사공무원, 원산지명예감시원 등 40여명이 투입된다.
 
▲ 자료사진     © 편집부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는 품목 중 명태, 조기, 병어, 문어, 가오리 등 명절 제수용 수산물과 멸치, 굴비, 전복세트 등 선물용 수산물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경상남도, 세관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도 실시한다. 특히, 국민들이 불안해 하는 일본산 수산물, 국내산과 수입산의 가격차이가 커서 원산지 거짓표시 우려가 있는 수산물에 대해 집중 단속활동을 펼친다.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수산물은 유전자 분석을 통해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를 조사해 단속의 실효성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통영지원 관계자는 "올바른 수산물 원산지표시 문화가 정착되도록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대표번호(1899-2112)로 신고하면 즉시 출동해 단속하고 적정한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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