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충렬사 박청정, 이경건 이사 제명결의는 '무효'

대법원 확정 판결, 심리불속행으로 충렬사 상고 기각 시켜

편집부 | 기사입력 2015/12/25 [18:08]

통영충렬사 박청정, 이경건 이사 제명결의는 '무효'

대법원 확정 판결, 심리불속행으로 충렬사 상고 기각 시켜

편집부 | 입력 : 2015/12/25 [18:08]

대법원은 지난 12월24일 박청정, 이경건 이사 제명결의 무효확인에 대한 재단법인 통영 충렬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통영 충렬사는 2014년 7월 박청정, 이경건 2명의 이사를 재단 운영을 비판하고 방해한다는 이유로 제명 조치를 내렸지만, 이에 2명의 이사는 재단 결정에 불복하고 '제명 결의 무효 확인의 소'를 지난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제기해 승소하자, 통영 충렬사는 부산고법(창원)에 항소했지만 기각당한 바 있다.
 
이에 충렬사는 지난 9월 법무법인 '희망'을 통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를 개시했지만 결국 24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시켰다.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박청정, 이경건 2명의 이사는 제명 이전과 같이 충렬사 이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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