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FTA 피해보전직불제 신청 접수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7/10 [12:54]

통영시 FTA 피해보전직불제 신청 접수

편집부 | 입력 : 2015/07/10 [12:54]

통영시(시장 김동진)는 오는 8월17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식량작물분야 FTA피해보전직불제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피해보전직불제는 FTA(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일정 부분의 피해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올해 신청 가능 품목은 대두, 감자, 고구마 등 총3개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은 지급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FTA발효일(2012. 3. 14.) 이전부터 지급품목을 생산판매실적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서 제출하면 된다.
 
피해보전직불금은 오는 11월까지 지원 단가 및 피해 금액을 최종 산정한 후 오는 12월에 지급되며, 지원금은 10a 기준으로 대두 4만7천원, 고구마 5천원, 감자 21만4천원 정도 지원받을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지원대상 품목을 판매해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은 신청 시기를 놓치지 말고 접수기간 내에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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