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적조피해 예상 시 사육어 방류하기로

홍준표 도지사, 자부담분 20% 지원 결정

편집부 | 기사입력 2013/08/05 [14:51]

경상남도, 적조피해 예상 시 사육어 방류하기로

홍준표 도지사, 자부담분 20% 지원 결정

편집부 | 입력 : 2013/08/05 [14:51]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8월5일 사상 유례 없는 고밀도 적조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가 우려될 경우 사육중인 어류를 긴급 방류할 수 있도록 전격적으로 결정했다.
   
▲     ©편집부
이번 결정은 적조가 장기간으로 지속될 전망이고 내만 양식장의 경우 방제의 효율성 저하로 추가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이에 대한 근본대책 마련을 위해 경남도가 지난 7월31일 해양수산부에 적조 우심해역 방류를 건의, 해양수산부에서 적조발생 시 양식어류 방류는 피해복구 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 이외에 자부담분 20%를 지방비로 추가 부담할 경우 방류가 가능하도록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홍준표 지사가 이를 전격 수용한데 따른 것.
 
이와 함께 홍 지사는 8월5일 손재학 해양수산부 차관을 만나는 자리에서 방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질병 검사기간의 단축, 중간어까지 방류가 가능하도록 방류크기의 유연성 등도 건의했다.
 
한편, 현재 지원되는 재난지원금 보조 한도액은 5천만원, 자부담분 20%를 추가로 지원해주면 보조금이 7천만원으로 상향되는 효과가 있고 폐사 발생 시 드는 폐사어 수거ㆍ처리비 및 폐사 발생으로 인한 2차 환경오염 예방과 자원조성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경남도는 지난 7월25일 적조로 인한 어업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4천만원의 사업비로 남해군 미조면 본촌 해역의 가두리 양식어장에서 사육하고 있는 참돔 치어 10만여 마리를 적조가 발생하지 않은 본촌 해역과 조도 외해에 방류한바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여러 방면으로 피해를 당한 어업인들의 지원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방류사업의 참여율을 높여 어려운 사정의 어업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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