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원산지 단속 강화 및 표시제 확대시행

편집부 | 기사입력 2013/05/23 [22:15]

농식품 원산지 단속 강화 및 표시제 확대시행

편집부 | 입력 : 2013/05/23 [22:15]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통영·거제사무소(소장 송병원)는 농식품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2013년부터 농식품 원산지 및 쇠고기 이력제, 양곡표시제 단속을 더욱 강화, 올해초 부터 5월 현재까지 원산지를 거짓표시 한 30개소를 형사입건 및 검찰에 송치했으며, 미표시 한 16개소는 과태료 41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원산지 거짓표시의 경우, 음식점이 30개소를 차지했으며 쇠고기이력제는 개체식별번호를 거짓 표시하거나 미표시 한 4개소를 적발,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품목별 위반 건수를 보면 배추김치가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돼지고기 6건, 쌀, 쇠고기 순으로 적발됐다.

음식점의 경우 오는 6월28일부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될 예정으로 기존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광어, 우럭, 낙지,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12품목에서 양(염소)고기, 고등어, 갈치,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품 제외) 4개 품목이 추가됐으며 배추김치의 고춧가루, 배달용 돼지고기, 살아있는 모든 수산물로 표시가 확대 시행된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는 영업장 면적과 상관없이 메뉴판이나 게시판에 표시해야 하고 원산지 표시 시 글자크기는 음식명과 가격 표시 크기와 동일하거나 크게 표시를 해야 하며, 표시 위치는 음식명 바로 옆 또는 하단에 표시하고, 음식점에서 조리해 판매·제공할 목적으로 냉장고, 식자재 보관창고 등에 보관·진열하는 재료의 경우도 냉장고나 식자재 보관창고 등에 원산지를 일괄 표시해야 한다.

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되어 가고 있으나 수입이 급증하거나 소비자관심이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농산물 유통성수기, 품목별 원산지표시 취약시기에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농식품 부정유통을 방지해 생산자와 소비자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번, 농관원통영·거제사무소 648-6060,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후 위반정도에 따라 최고 200만원까지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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