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품관원, 결혼식장 음식점 등 원산지 일제 단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3/04/18 [17:46]

경남품관원, 결혼식장 음식점 등 원산지 일제 단속

편집부 | 입력 : 2013/04/18 [17:46]
경남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장 강귀순, 이하 경남농관원)은 결혼시즌 및 가정의 달을 맞아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예식장 음식점(뷔페) 등에 대해 4월16일부터 4월30일까지 특별사법경찰관 38개반 76명을 투입해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 업체로는 결혼식장(뷔페음식점), 장례식장 등으로 단속품목은 식자재로 사용되는 모든 농산물 및 가공품이다. 중점단속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배추김치, 쌀, 고춧가루, 마늘, 양파, 당근 등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표시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해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부정유통신고 전화(1588-8112번) 또는 인터넷 (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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