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2013년 밭농업 직불제사업 추진

편집부 | 기사입력 2013/02/25 [17:52]

통영시, 2013년 밭농업 직불제사업 추진

편집부 | 입력 : 2013/02/25 [17:52]
통영시는 밭농업 재배농가 중 소득이 적고 생산이 감소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통한 자급률 제고 및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밭농업 직불제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등록신청 기간은 동계작물과 하계작물로 구분, 동계작물은 오는 3월2일부터 3월23일까지이며, 하계작물은 5월1일부터 6월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접수받는다.
 
지급 대상 농지는 공부상 밭(田)으로 당해 연도에 밭농업 보조금 대상 품목 재배에 이용되고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토지여야 한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에서 밭농업 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밭농업(1,000㎡ 이상)에 종사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등을 지급 대상자로 동계작물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조사료(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호밀, 마늘, 유채, 양파, 대파(추파), 감자(봄 감자)와 하계작물 옥수수, 콩, 참깨, 고추, 고구마, 감자(가을감자), 쪽파 등 26개 품목으로 작물별 신청기간에 맞추어 신청하면 된다.
 
직불금 지급단가는 재배면적에 따라 ㏊당 40만원(㎡당 40원)이며, 농업인은 최대 4㏊ 농업법인은 최대 10㏊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밭농업보조금 신청 전년도 기준 3천 7백만원 이상 이거나 대상품목 재배면적의 합이 1,000㎡미만 농업인,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사람, 농지를 무단 점유한 사람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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