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통영지청, 조선소 사망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소

김영훈 기자 | 기사입력 2024/04/18 [17:38]

창원지검 통영지청, 조선소 사망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소

김영훈 기자 | 입력 : 2024/04/18 [17:38]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성수)는 지난 2022년 3월25일 거제지역 조선소에서 타워크레인 리프트의 와이어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1명이 낙하한 와이어 등으로 인해 사망한 사건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으로 회사 관계자들을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조선소에서 타워크레인 리프트의 와이어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수급인인 주식회사 B의 근로자 1명이 낙하한 와이어 등으로 인해 사망한 사건을 수사해, 대우조선 전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으로, 전 조선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으로 18일 기소하고, 주식회사 B, C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는 것.

 

수사 결과, 대우조선과 주식회사 B는 타워크레인 리프트 유지·보수 과정에서, 작업지휘자 미선임, 낙하물 위험 방지 설비 미설치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피해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

 

통영지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산업재해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통영지청은 지난 2021년 5월께 거제 소재 조선소에서 근로자가 작업발판에서 추락해 사망한 사건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지난 2022년 2월께 고성 소재 조선소에서 근로자가 선박 화물창에서 추락해 사망한 사건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으로 각 기소해 현재 재판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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