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려해상국립공원, 유관기관 합동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 실시야생동물 서식지 보호 위해 한려해상사무소, 남해군청 등 유관기관 합동 밀렵 단속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소장 박승기)는 지난 2월18일, 야생동물 및 서식환경 보호를 위해 유관기관 합동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단속 및 불법엽구 수거활동을 실시했다.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등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또는 해당 유역환경청 및 지자체로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할 수 있으며, 멸종위기야생생물 포획·채취 등 위반행위는 최대 500만원, 불법엽구 신고는 5천원에서 7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박은희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해양자원과장은 "지속적인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 및 불법엽구 수거활동으로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불법행위 목격 시 지역주민과 탐방객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tyn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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