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려해상국립공원, 유관기관 합동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 실시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 위해 한려해상사무소, 남해군청 등 유관기관 합동 밀렵 단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20/02/19 [21:14]

한려해상국립공원, 유관기관 합동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 실시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 위해 한려해상사무소, 남해군청 등 유관기관 합동 밀렵 단속

편집부 | 입력 : 2020/02/19 [21:14]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소장 박승기)는 지난 2월18일, 야생동물 및 서식환경 보호를 위해 유관기관 합동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단속 및 불법엽구 수거활동을 실시했다.

 

▲ 밀렵단속 및 불법엽구 수거  © 편집부


이번 행사에는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남해군청 등 총 30여명이 참여해, 공원구역 내에서 불법 엽구 3점 및 쓰레기 5.5kg을 수거했다.

 

▲ 수거한 엽구 및 쓰레기  © 편집부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는 최근 3년간(’16~’18) 자체 수거활동을 진행해 공원구역 및 인접지역에서 불법엽구 33점을 수거한 바 있다.

 

▲ 밀렵방지 캠페인  © 편집부


야생동물을 밀렵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국립공원 내에서 야생동물을 잡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등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또는 해당 유역환경청 및 지자체로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할 수 있으며, 멸종위기야생생물 포획·채취 등 위반행위는 최대 500만원, 불법엽구 신고는 5천원에서 7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박은희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해양자원과장은 "지속적인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 및 불법엽구 수거활동으로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불법행위 목격 시 지역주민과 탐방객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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