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의회의원 의정비, 매년 '올리기'로 결정

의정비심의위,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반영키로

편집부 | 기사입력 2014/10/22 [17:57]

통영시의회의원 의정비, 매년 '올리기'로 결정

의정비심의위,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반영키로

편집부 | 입력 : 2014/10/22 [17:57]

통영시의회(의장 강혜원) 의원들의 의정활동비가 내년 1.7% 인상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매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따라 인상될 전망이다.
 
통영시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조일청)는 지난 21일 시청 회의실에서 제2차 통영시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제7기 통영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를 이처럼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토론을 거친 후, 2015년도 통영시의회 의원의정비는 2014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1.7% 인상한 월정수당 2,034만원과 의정활동비 1,320만원을 합한 3,354만원으로 하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월정수당 지급기준액의 20% 범위내에서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해 해마다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2009년 의정비 지급금액이 결정된 이후 지금까지 동결됐고, 경남도내 시부 중 최하위일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정하고 있는 의정비 지급기준액에 있어서 경남도내에서 유일하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등의 요인들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통영시의회 의정비는 월정수당 2,000만원과 의정활동비 1,320만원을 포함한 연간 3,320만원이나 2015년도 의정비는 34만원이 인상된 3,354만원을 받게되며 2016~2018년도 의정비는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한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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