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세관(세관장 오득추)은 관내에서 수입·유통하고 있는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에 대해 5월2일까지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2009년부터 원산지 허위표시 판매 등 원산지 둔갑 위험성이 높은 품목에 대해 수입업자와 유통업자가 수입통관 이후 양도, 유통거래 내역을 세관에 신고토록 해 원산지 표기 관련,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유통과정에서 유해물품 발견시 즉시 회수하는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해 '수입물품 유통이력 관리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통영세관은 수입 수산물의 안정성 확보 및 유통 단계별 신고 이행여부에 대해 관내 수입업자 및 유통업체를 집중 점검하고, 미신고·허위신고·장부미비치 등으로 적발될 시에는 관련 규정이 정한 대로 사안에 따라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통영세관은 유통이력물품 판매업소(소매업소)에 대한 현장 확인을 통해 수입통관 후 불법용도 전환, 원산지 허위표시 판매행위 등 불법행위를 집중 차단할 계획임을 밝혔다. <저작권자 ⓒ tyn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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