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동호항 철공단지 항만시설보호지구 해제 확정

지난해말 보호지구 해제, 근린생활시설 설치 가능해져

운영자 | 기사입력 2012/01/10 [16:28]

통영시 동호항 철공단지 항만시설보호지구 해제 확정

지난해말 보호지구 해제, 근린생활시설 설치 가능해져

운영자 | 입력 : 2012/01/10 [16:28]
통영시 동호항의 철공단지 입주민의 숙원인 항만시설보호지구 해제가 확정됐다.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되면서 수산업 경기침체로 고통받던 입주민들에게는 희소식이다.
 
통영시에 따르면 2011년 12월29일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심의로 동호항 철공단지의 항만시설보호지구 해제가 통과됐다는 것. 이로써 휴폐업이 지속되는 등 경기침체로 공동화된 철공단지가 새로운 국면 전환을 할 수 있게 됐다.
 
동호항 철공단지는 지난 1989년 1월25일자로 동호만 매립지가 준공될 당시 충무도시기본계획상 동호만 일대를 공업형 용도로 지정하고 용도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결정한 이후 항만기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항만시설보호지구로 지정했지만, 입주민들은 각종 행위규제로 인한 개발의 걸림돌이 되어 온 지구 해제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었다.
 
이에 통영시는 마산지방해양항만청 등 관련부서를 방문해 여러차례 협의를 거쳐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내고 항만시설보호지구 축소(안)을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안해 공람․공고,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으나, 지난 2010년 4월 개최된 분과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항만시설보호지구 해제 시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고도지구 등 대책수립을 권고받고 유보된 바 있다. 
 
그러나 국내 수산업 경기 불황과 정부의 어선감척 등에 기인한 영세 입주민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는 통영시는 경남도에 이런 어려운 점을 호소하며, 항만시설보호지구 해제의 당위성과 해제할 경우 우려되는 난개발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입주민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기반시설인 도로, 주차장 확보계획을 확정짓고 추후 시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안으로 재 입안 신청, 해제가 확정된 것이다.
 
이번 항만시설보호지구에서 해제되는 철공단지 인근에 이순신공원이 위치하고 있고, 추후 통영시가 계획한 도시계획도로와 주차장 시설이 설치되면 관광객 유치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준공업지역에서 근린생활시설 유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각종 개발행위로 인한 경관훼손을 우려, 옥외광고물 간판 및 조명, 건물색채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경관관리계획 수립과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철공단지의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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