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제발, 단 한잔이라도 음주운전을 하지 말자!

통영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정인자

편집부 | 기사입력 2024/01/22 [16:01]

[기고] 제발, 단 한잔이라도 음주운전을 하지 말자!

통영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정인자

편집부 | 입력 : 2024/01/22 [16:01]

▲ 정인자 경위  © 편집부


2024년 1월1일 새벽 새해가 뜨기전에 경남 통영에서 만취상태로 차를 몰다 보행자를 치고 달아났던 남성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사)혐의로 구속됐고, 이 사고로 고교졸업을 앞두고 인생의 꿈도 채 펼치지 못한 10대 남학생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을 보고 경찰관으로서 느끼는 감정보다 같은 학부모(엄마)로서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너무 무겁고 힘들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만으로 주의력이 흐려지고, 교통사고 위험률 0.05%를 넘으면 음주전에 비해 2배 높아지며, 0.1%이상일땐 무려 6배 증가한다. 사고발생시 사망률도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음주교통사고가 7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통영경찰서에서는 23년도(1.1~12.31) 동안 음주운전으로 총 389건을 적발하였으며, 이 중 면허취소 272건, 면허정지 117건 적발되었다. 음주운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지난해 11월1일부터 올해 1월31일까지 연말연시 등 특별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심야 취약시간대 일제 및 상시단속을 하고 있다. 음주운전을 권유하거나 독려한 동승자는 음주운전방조등 공범혐의를 적용해 처벌하고. 상습음주운전자는 차량압수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과 같이 단속이나 처벌 등 강제적인 방법만으로는 음주운전 예방에 한계가 분명 있다. 운전자 스스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무고한 희생자 발생이 반복될 수 밖에 없다. 이미 저지른 잘못은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

 

특히 음주운전사고로 입은 피해는 어떤 방법으로도 다시 돌이킬수 없고, 음주운전은 평온한 가정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가족의 피눈물임을 한번 더 명심하여야겠다.

 

그러므로 운전자 스스로가 경각심을 가지고, 제발!!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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