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이민원 대응훈련은 폭언, 폭행 등 민원인의 위법행위 발생시‘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실 내 직원 및 시민들을 보호하고 비상상황에 대한 직원들의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모의훈련이다.
민원지적과 직원들은 지휘통제반, 초기대응반, 대피유도반, 구조반으로 자체 비상대응반을 편성하고, 특정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에 따라 경찰과 합동으로 훈련을 실시했다.
김실환 민원지적과장은 "민원인의 정당하지 않은 폭언, 폭행으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민원접수대 안전가림막 설치,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기관차원의 법적 대응 지원 등 민원실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tyn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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