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천영기 통영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에 고발

편집부 | 기사입력 2023/09/11 [19:55]

선관위, 천영기 통영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에 고발

편집부 | 입력 : 2023/09/11 [19:55]

 

천영기 통영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11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내년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 예정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천영기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천영기 시장에 대한 실명을 언급하진 않았다.

 

앞서 천 시장은 지난달 12일 '제62회 한산대첩축제' 행사장에서 지역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통영·고성)의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천 시장은 이날 정 의원과 함께 행사장을 찾아 부스를 둘러보며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내년 4월에 표 안 나와서 되겠느냐", "내년에 표 안 나오면 알아서 하이소",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누굴 도와줘야 되죠?"라고 발언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선관위는 지난달 29일 당시 천 시장의 발언이 담긴 현장 동영상을 한 시민으로부터 제출 받아 조사에 착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와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및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공무원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이 공직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질서를 심하게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라며 "앞으로도 유사행위 발생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천 시장은 즉각 해명자료를 통해 "불미스러운 일로 시민에게 심려를 끼쳐 드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해당 발언에 대해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성실하게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출직 공직자로서 발언에 대욱 신중을 기하며, 선관위의 공정한 선거관리 업무에도 적극 협조하겠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처신을 무겁게 하면서 시정에 더욱 성실히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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