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속 홍보

편집부 | 기사입력 2021/12/10 [23:56]

통영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속 홍보

편집부 | 입력 : 2021/12/10 [23:56]


통영소방서(서장 구본근)는 겨울철 증가하는 화재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를 적극 추진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있다. 2012년 2월부터 '소방시설법'에 따라 5년의 유예기간을 걸쳐 2017년 2월4일까지 단독ㆍ다가구ㆍ연립ㆍ다세대주택(아파트기숙사 제외) 등에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됐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표적인 소방시설이다. 설치가 의무화된 만큼 아직 미설치된 가정에서는 반드시 설치해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민명규 예방안전과장은 "지속적인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홍보를 통해 주택 화재 인명피해 경감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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