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1년 이상 피임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적으로 임신이 되지 않는 관내 난임부부이다.
소득과 연령 제한 없이 난임이 의심되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사실혼 부부도 지원 가능하다.
지원내용은 기초혈액 검사, 호르몬 검사, 나팔관 조영술, 정자 검사 등 난임진단 검진비를 부부당 1회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 희망자는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서 통영시보건소 모자보건실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통영시는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지원사업과 한의치료 지원사업으로 난임부부 임신 성공률 증가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해 전력하고 있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난임 지원사업을 통해 난임으로 고통받고 있는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희망하는 자녀를 품에 안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tyn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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