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는 지난 11월27일 전라북도 정읍시 소재 육용오리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긴급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가금농장 주변 및 광도천 등 야생조류 도래지역을 주기적으로 소독해 AI 발생위험을 차단하고, 농장 내부 소독과 출입자 통제 등 농장 방역수칙 지도와 점검을 강화했다. 또한, 비상상황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축산차량의 소독을 위해 거점 소독시설을 운영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금류 관련 종사자 및 출입차량을 대상으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축산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 철새도래지 통제구간 진입금지, 축산차량은 농장·축산시설 방문 전 반드시 인근 거점소독시설에서 차량·운전자 소독 실시, 가금 사육농장의 방사 사육 금지 등이 주요내용으로, 기간은 2020년 12월1일부터 2021년 2월28일까지이다.
이에 따라 시는 시민에게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지역 방문과 축산농가 간 모임을 최대한 자제하는 등 통영시 유입 차단에 적극 협조하고, 가금농가는 방문자 및 차량에 대한 소독 등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매일 임상관찰을 하는 한편 의심 증상 발견 시 즉시 신고(통영시 농축산과 650-6241~4)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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