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캠페인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착용의무 행정명령 시행 및 오는 11월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홍보를 위해 실시됐다.
김승봉 건강위원회위원장은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또한 코로나19의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게 됐다"며 "이번 캠페인으로 더 많은 주민들이 마스크 착용을 준수해, 건강한 미수동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경중 미수동장은 "10월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의무 행정명령이 시행됐는데, 선제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홍보캠페인을 실시한 건강위원회 위원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코로나19 감염의 걱정이 없는 미수동을 만들기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미수동 건강위원회는 매월 자체적으로 건강증진활동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개인 위생수칙 준수 캠페인, 생활 방역수칙 준수 캠페인 등 건강 증진 관련 캠페인을 진행해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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