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 대상은 상거래용으로 사용하는 법정계량기로 10톤 미만의 비자동저울(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판수동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이며 사용오차 초과 등 검정기준 적합여부에 대한 검사가 이뤄진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오는 8월12일부터 9월1일까지 각 읍.면.동별로 지정된 일자와 장소에서 실시하며 세부일정은 계량기 전수 조사 시 배부된 통지서 및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검사결과 합격한 계량기는 '정기검사필증'을 부착하고 불합격한 계량기는 수리 후 재검사를 받거나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사용 중지해야 한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우현 지역경제과장은 "사전 전수조사에서 검사대상 계량기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계량기를 소유한 업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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